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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 하나 낳아 키우는데 억대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. 저출산 시대에 맞닥들인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중 하나로 출산 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지원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
첫 만남 이용권, 많이들 모르실 수 있는데요.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.
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▼ ▼ ▼ 빠른 신청 ▼ ▼ ▼
1. 지원 대상
- 우선 지원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내의 영아로 제한됩니다.
※ 단,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)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.
2. 지원 금액
- 지원 금액은 첫째 아이 200만원, 둘째 아이 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.
3. 신청방법
신청방법은 방문신청,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.
(1) 방문신청
-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(2)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(http://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http://www.gov.kr)
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
*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,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
** 토·일요일·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,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
(3) 우편 또는 팩스 신청
-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
※ 제출서류
- 신청서 등 제출
- 「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」(서식1)
- 단,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「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」(서식3) 활용 가능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
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(서식2)
- 「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」(서식1)
- 신분증
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
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, 청소년증
- 제출서류는 방문 전 관할 시·군·구 보건소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
4. 지원 기간
- (사용 가능 시작일) 이용권 지급일(포인트 생성일)
-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
- (사용 종료일) 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)로부터 1년
-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
* (예)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,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
-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
5. 이용 방법
(1) 기본이용방법
-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(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)
(2) 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청처
- 카드종류 : 신용카드, 체크카드 및 전용카드(계좌미연계 체크카드)
- 실시간 지원금(포인트) 잔액 및 사용내역 등은 전담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
6. 유의사항 및 바우처 이용가능 방식, 문의처
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, 불경기 고물가 시대에 정부에서 주는 바우처를 잘 활용하시어
이쁘고 소중한 아이,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기를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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