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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 신체 ·가사 ·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
신청방법
신청권자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급여를 받는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· 면 · 동 주민센터 나 공단 지사(전국 모든 지사)에 신청접수 지원하면 됩니다.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도 하단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.
- 신청권자 : 본인, 친족 및 기타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, 사회복지전담 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, 특별자치도지사 ·시장 ·군수 ·구청장이 지정한 자(대리인 지정서)
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, 금액
- 활동보조 : ‘활동지원사’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
- 방문목욕 : ‘요양보호사’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
- 방문간호 : ‘방문간호사 등’이 의사,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, 진료의 보조,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
구간별 지원급여액
각 서비스 시간/회 당 금액
-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,200원이며, 이는「국민연금법」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
-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
① 차 납부 : 전월16일 ∼ 전월 말일까지.
② 차 납부 : 당월1일 ∼ 15일까지.
③ 차 납부 : 당월16일 ∼ 25일.- 수급자가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(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)
-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, 무통장 송금,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
-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, 자동이체 등을 활용
서비스 대상
-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 장애인
-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,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- 다만,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(장기요양급여 등급외)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
-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 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,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
※ 다만,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
※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(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) 제출 -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서비스 이용
- 활동지원기관
-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(관련정보 : http://www.ableservice.or.kr 의 정보마당>활동지원기관 정보)
-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-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
- (참고1)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
- 활동지원 수급자
-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, 종사자(계약직 포함)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, 종사자(요양보호사 제외)
- 활동지원기관의 장,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
※ 다만,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(건강문제, 사고, 무단결근 등)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
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.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
- (참고2)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-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,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
- 배우자,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
- 직계 혈족의 배우자
-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
※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(및 보호자)에게 안내하여야 함
-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,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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